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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세사기 조심하기

by 인문학엄마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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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 대처법

전세사기로 전국이 들썩이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전셋값을 부풀리기로,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명의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지고 어쩔 수 없이 경매에서 그 주택을 낙찰받기도 하지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라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솔깃한 방법으로 속이는데 적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는 전세대출을 받게 하고, 이자는 1년이나 일정 기간 자신들이 대신 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즉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보험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HUG와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채권이 없는 시가 5억 원에 보증금이 4억 원인 수도권 아파트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약 48만 원(집값 대비 전셋값 80% 이하, 보증료율 연 0.122%)입니다.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이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3월 기준)

사기범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킨다고 합니다. 비싼 전세가로 계약을 맺고 잠적하는데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심전세 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앱으로 이걸 수도권 빌라와 50 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전세가율, 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게 안전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에 주소를 넣으면 시세 3억 원, 인근 지역 전세가율 70%, 경매 낙찰가율 60%라는 정보가 뜨고 '3억 원으로 계약할 시 1억 2천만 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9월부터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정보 등 신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정보를 살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는 원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금이 서민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번 전세사기를 계기로, 법을 면밀히 살피고 돈이 많은 임대인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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