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라이프1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말이 요즘 많이 들리는데요.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가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를 말합니다. 기부자란?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제한은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에 기부를 하면..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